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9)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추가과세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2.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업회계상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세무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해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과세가 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을 폐업하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4.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은 10% 20% 22% 25% 누진세율 체계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는 20% 세율로 누진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많아지다 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중소기업)의 세율만큼의 법인세는 내라는 개념이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세로 인해 세액공제나 감면이 미적용된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여부와 사후관리 사항에 주의해 공제받아야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서식이 빠져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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