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확인서는 시도회서 발급 받아 제출… “평가기준 발주기관별 상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시범공사 발주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대업종화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최근 회원사에 공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업종화 추진사업은 국토관리청 10건, 한국도로공사 6건, 국가철도공단 2건, 한국철도공사 2건, 한국공항공사 2건 등 총 22건이다.

유형별로는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이 10건,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공사가 4건, 나머지 8건은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이다.

시범사업은 입찰참가 조건(등록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가 조건은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등이다.

종합공사를 복수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대업종 및 기타 전문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 사업의 경우 대업종에 포함되는 기존의 면허를 보유한 모든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시공경험 평가는 기존 전문업종별 실적을 대업종별로 합산해 평가한다. 또 종합공사 입찰 땐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하며, 전문건설 입찰 시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대업종화 시범사업 전문공사 입찰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업종화 시범사업 관련 실적확인서는 해당 시·도회를 통해 직접 방문·발급해 발주처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받지 않는다.

한편 전건협은 “적격심사 기준 등 기타 평가 기준의 경우 발주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 참여 시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