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방음벽 설치후 작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이동식 방음벽 설치후 작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에 이동식 튜부형 방음벽이 설치되고 저소음 장비와 공법이 적용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차음벽이다. 먼지가 멀리 흩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으며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공단은 방음벽 설치 후 벽 안쪽에서 95dB(데시벨)의 소음이 날 때 바깥쪽은 74dB로 차음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저소음 장비는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 발전기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기종 대비 저소음 기종의 소음은 발전기의 경우 90dB→66dB, 포장절단기의 경우 110dB→86dB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저소음 공법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깨기’ 작업 등에 적용된다. 깨는 방식 대신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범운영에서 포장깨기 공법은 소음이 최고 105dB까지 올라갔지만 긁어내기 공법은 최고 75dB에 불과했다.

상수도관 절단도 플라즈마 관절단 공법을 도입해 기존공법 대비 18dB을 감소시켰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런 3대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에게 청력보호 장비를 지급키로 했다. 헤드폰 형태의 보호 장비로, 공사장의 큰 소음은 줄여주면서 작업자 간 대화는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공단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개선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https://youtu.be/Yq6kQGbXbtg)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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