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김영윤 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전문건설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종회 전건협 세종시·충남도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윤 전건협 중앙회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종회 전건협 세종시·충남도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건협은 권익위가 최근 정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한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에 전문건설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건협 세종시·충남도회 박종회 회장도 함께 했다.

앞서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건협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전건협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기초금액(예정가격)이 과소 산정되는 등 중소건설업체가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발주기관별 설계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전건협은 또 건설공사 계약 시 부담하는 인지세와 관련한 개선도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인지세를 도급자에게 전가하고,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는 인지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는 도급·하도급 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계약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해결이나 제도 개선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윤 회장은 “그동안 전문건설업계가 제도개선을 건의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질 않았다”면서 “이번 개선을 계기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종회 회장은 “권익위와 가졌던 회의에 부위원장께서 직접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감사하다”면서 “이번 권고가 영세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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