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주민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32만∼678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처럼 수용하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은 2009년 해운대 아이파크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로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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