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탄력근로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고용부는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한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도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고용부는 선택근로제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절해 일정 정산 기간 근로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개정법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한도를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당초 고용부는 전국 5∼6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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