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발주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청이 설치해야
정부합동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규모별 예방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패트롤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별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예방준비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건설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우선, 약 8000개소인 대형 건설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현장은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한다. 본사가 자체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동시에 확인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이행확인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전체 현장 동시 감독 등을 추진한다.

1억~100억 규모인 약 11만개소는 기술지도 중심으로 관리한다.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를 소홀히하면 업무정지 처분 등을 실시한다.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의 현장이나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의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에 집중한다.

15만개소에 달하는 1억 미만 현장에는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무료 기술지도와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주체별 책임 소재 명확히=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발주자에게 적정공사 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공사참여자 선정 시 안전역량을 고려토록 하고, 정부는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시설물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시공단계의 위험요인을 설계도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권한을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로 확대한다.

원수급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토록 정한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한다.

◇인센티브·비용지원·점검확대=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하고, 시공능력평가 등 업체 평가시 가·감점을 부여한다.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개발 예산도 확대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현재 50억에서 200억원 미만 공사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는 작업 전 단계에 걸쳐 실시토록 한다. 고위험 장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는 검사주기를 각각 3년에서 1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6배 확대(2600개소→1만5500개소)한다. 점검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까지 모두 전수 점검한다는 목표다.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 강화=정부는 아울러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고용부를 총괄 기구로 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이 지도·점검·지원에 나서며 민간재해예방기관이 기술지도를 맡는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위험요인 신고 및 패트롤 활동도 해나간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주체를 현재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한다. 부실기관을 걸러낼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내려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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