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콘크리트 하자 개선 TF’와 공동기획
맡은 공사 완료일·하자 종류 무관 원도급사 입맛대로 책임 요구
‘갑과 을 합의에 따른다’는 모호한 법규 문제… 명확히 규정해야

최근 공사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도급업체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하자로는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원도급사에 유리한 기산일 산정방식 등이 지목된다. 상당수 원도급업체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지만 우월한 지위를 악용,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떠넘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와 대한건축학회,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이 공동으로 개설한 ‘콘크리트하자 개선 TF(위원장 윤학수)’와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같은 하자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앞으로 하자 문제로 망하는 중소건설사들이 늘어날 겁니다” “공사비는 줄고, 하자는 우리 책임 이상으로 지우고 있어 탈출구가 없어요”

각종 하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들의 호소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요구받고,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법에 명시된 부위별 구분 없이 가장 긴 10년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로 구체적 근거 없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장기화됐고, 이 부담을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아래로 떠밀고 있어 하도급업체들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앞으로는 하자 문제로 하도급업체들이 다 망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업체들이 지적하는 하자 문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산일 산정 갑질이 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가 완공된  시점부터 법으로 정해진 책임기간까지 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이를 원청이 유리한 대로 해석해 하도급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하도급 계약의 법정 하자보수기간을 더해 산정하는 식으로 하자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자보증기간을 원도급사 입맛대로 정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인 전문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분 없이 10년의 하자기간을 원도급사로부터 강요받고 있다. 간단히 말해 하자기간이 제일 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부담을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일부 원청에서 부당특약을 설정, 하자기간을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한 후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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