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하자 개선 TF’ 윤학수 위원장·이원호 교수 인터뷰

건설공사 하자 관련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축학회,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은 공동으로 ‘콘크리트하자 개선 TF’를 발족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를 이끌고 있는 윤학수 위원장(장평건설 대표)과 위원인 이원호 광운대학교 교수(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회장)를 만나 하자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윤학수 TF 위원장(왼쪽)과 이원호 교수(오른쪽)
◇ 윤학수 TF 위원장(왼쪽)과 이원호 교수(오른쪽)

- TF 발족 계기는?

윤학수 위원장 “현재 과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공자인 하도급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예로 들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7~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하자를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TF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원호 교수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자 문제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TF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설공사 하자 문제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하자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윤 위원장 “건설공사에서 하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자재공급자, 관리자, 유지관리 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돼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책임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게만 지워지고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는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시공을 하는데도 불구,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과도한 하자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개선 없이는 하도급업체들의 정상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이 교수 “현재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 구분 없이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지우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대한 하자는 시공 중에 해결되기 때문에 만약 하도급업체가 져야 할 하자가 있다면 경미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있어 TF를 통해 접근해 보려고 한다”

- 가까운 미래에 건설회사들은 하자로 망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윤 위원장 “책임을 져야 할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다 떠밀어  영세한 하도급업체들만 하자로 생사의 기로에 선 상태다. 하자 문제는 한차례 비용 투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길게는 10년씩 하도급업체들의 발목을 잡는다. 심지어 사업을 접고 싶어도 하자에 발목 잡혀 폐업하지 못하는 사례도 봤다. 한마디로 업체들은 지금 하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1~2년 내 문제는 하자로, 그 이상은 유지보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윤 위원장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이 이미 수 년전 도입되는 등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건설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파손되거나 고장난다. 이를 10년이 지나서 제조사에게 고쳐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가? 자동차만 해도 엔진 등 모든 부위의 보증기간이 다르다. 건축물도 같다. 부위별 그리고 하자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긴 시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건 하자로 보기보다 유지관리로 보는 게 옳다”

이 교수 “시공하자와 유지관리 하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이 부족하다. 시공과정에서 생긴 하자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지 책임소재를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 시공상 하자보다 설계나 불량 골재로 인한 하자가 다수라는 지적도 있는데.

윤 위원장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한 모든 공사 전반에 대한 오더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내려온다.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또 이를 검증받는다. 하지만 현재 하자는 책임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지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해 보면 지시대로 공사하는 하도급업체의 실수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일은 굉장히 적다. 설계나 골재 등 자재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골재 품질을 원도급업체가 검사해 관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교수 “학계적 입장에서 봐도 시공상의 하자보다는 설계와 재료상의 하자가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시공상의 하자, 설계상의 하자, 재료상의 하자 등 대부분의 하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 원인을 파악 가능할 걸로 생각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다. 현재처럼 하도급업체에게 모든 부담을 지워선 안된다”

-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윤 위원장 “손봐야 할 제도적인 부분이 많다. 하도급업체에게 주어지는 권한보다 과한 책임은 모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경미한 부분까지 묶어 10년 하자책임을 지우는 케이스 등은 너무 과해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조경식재 사례를 예로 들면 하자와 유지보수 개념이 구분돼 가는 추세다. 2년을 하자책임으로 본 후부터는 유지관리 용역 등으로 이를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축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 교수 “우선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로 구분해 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로 구분해 책임기간을 정하는 등의 개정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추후 활동을 통해 더 필요한 부분이 인지된다면 이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윤 위원장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아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업체들의 목소리다. 뭐가 어려운지 어떤 게 애로사항인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TF위원들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자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경을 해결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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