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 안쪽의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퍼지작업’ 이후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 이수자만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전건협은 2019년 환경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환경부는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화학물질 사업장의 퍼지기간 작업시 유해화학물질은 완전히 제거한 후 작업하는 경우 퍼지작업 이후 투입되는 플랜트건설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건협은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제거 후 공정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이수에 대한 기준을 회원사들이 잘 숙지해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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