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공사 기준을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작년 7월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전에는 ‘4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사용 대상 공사현장을 늘린 것이다.

고용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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