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주요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와 가진 네 차례의 간담회에서 업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익위는 이를 반영해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전건협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기초금액(예정가격)이 과소 산정되는 등 중소건설업체가 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장비임대료, 자재운반비, 기계경비 등을 산정할 때 소규모 공사품이나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수량당 공사비로 과소 책정되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발주기관별 설계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고, 설계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일상감사, 자체감사 때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 간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전건협은 건설공사 계약 시 부담하는 인지세와 관련한 개선도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인지세를 도급자에게 전가하고, 하도급공사 계약 시 인지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는 도급·하도급 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계약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권익위는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 고재처리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비 왜곡을 시정해 달라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시공에 직접 소요·투입되는 도급자에게 자재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할 것을 기재부, 행안부에 권고했다.

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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