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
민간, 의무 고용률 3.1% 못 채워도 지원
공공, 근로자수 관계없이 고용의무 적용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현행 제도에선 의무고용률(3.1%) 초과 시에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신규 채용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되는 장려금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참고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의 경우 각각 45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올해 90곳으로 늘린다. 이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과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 사업장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근로지원인(8000명)과 보조공학기기(1만2000점) 지원도 확대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 전문가 장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위해선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현재는 정부 근로자 부문과 공공기관의 경우 50인 이상에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부문은 올해 3.4%를 시작으로 2022~2023년 3.6%, 2024년 3.8%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무원 분야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편성하고,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력 채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