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 점검 결과…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점검에서 35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보유한 사업장 1만1918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서 357곳(3.0%)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작업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공용 식당 내 식탁 가림막 설치, 기숙사 침대 간 거리 확보, 기숙사 내 이동 제한 등의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고용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1646곳에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정수기 등 취약 지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고용부는 방역 점검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해 전국 2만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지도하고 있다. 취약 사업장 2000여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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