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5개사
공정위 “일반적 주거환경과 다른 조건 아래 나온 결과일 뿐”

LG하우시스, KCC 등 5개 창호제조업체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해 공정당국으로부터 처벌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가 에너지 절감률·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5개사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LG하우시스),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KCC),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현대L&C) 등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광고해 왔다.

그러나 광고한 효과는 특정 조건(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등) 아래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5개사는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도 동일·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시뮬레이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쓰더라도 ‘30평 주거용 건물기준’이라는 등 형식적인 표현만 넣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와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에 드러남에 따라 LG하우시스에 7억1000만원, KCC에 2억2800만원, 현대L&C에 2억500만원, 이건창호에 1억800만원, 윈체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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