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해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다시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담조직은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통해 풍력 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한다.

다음으로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또 해상 조류(鳥類)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 연구를 병행해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하고 풍력 업계에도 공개한다.

이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을 마련,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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