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공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보호구역 내 미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공사장(41곳) 출입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공사장 출입구 안전요원 배치여부, 공사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과 협업해 중점 관리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대구시, 구·군별 기동단속팀을 투입해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중점 단속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돕는다.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해 종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관계기관(시, 경찰, 구·군, 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767개소)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됐거나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김선욱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등 교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께서도 보호구역 내 서행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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