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시 제정…근로일 간 11시간 이상 휴식 등 조치도 규정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용자는 고용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사용자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 상황 대응 △업무량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용부가 제정한 고시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의 주 8시간 이내 운용 △근로일 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이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 부여 등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지금까지 운용해온 내부 지침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4주 이상이거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업무량 급증 등에 해당할 때만 이들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지만, 고시는 모든 특별연장근로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고시는 또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자는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 고용부 지침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지만, 고시는 서면 통보를 명시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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