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20사업연도 결산 좌당 지분액을 좌당 93만7849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출자예치금, 청약금, 담보권 실행금, 지분반환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아래의 지분액이 적용된다. 좌당 지분액이 2019년 말보다 7336원 상승함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준좌수도 변동이 발생했다. 발급 기준좌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정자본금이 1억5000만원이므로 조합 신용평가 등급이 CC등급 이상이면 43좌를 출자하면 되고 C등급이면 54좌를 출자해야 한다. 

좌당 지분액이 93만7849원이므로 CC등급 이상인 가입자는 4032만7507원을, C등급인 가입자는 5064만3846원을 조합에 출자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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