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신청도 감소
민사소송·중재로 발길 돌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기관들의 사건접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탈 공정위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원도급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하더라도 공정위를 찾지 않는 하도급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의 더딘 일처리 방식과 과도한 증거 요구, 피해업체 구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 처벌방식 등이 반복되면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거나 중재 방식을 택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업체들 분위기는 통계로 잘 드러난다. 실제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도급법 관련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2243에 달했지만 2019년 18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줄어 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분쟁조정 신청은 2018년에는 347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에는 3032건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3008건으로 더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하도급 분야에서 21%나 떨어져 신고가 가장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신고 접수건수도 2018년 280건에서 2019년 270건으로, 2020년에는 195건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사건처리가 법원보다 길고, 증거자료 요구도 더 과하게 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돕고, 갑질을 당하면 최대한 신속히 시정시켜 나가야 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공정위를 굳이 행정부에 소속시킬 필요가 없고 사법적 기관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자체로 넘겨주는 게 낫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공정위에 발길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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