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적격·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상반기에만 100억원 미만 업역폐지 대상사업 약 50건 발주 예정”

정부의 건설업 업역폐지 시행에 따라 철도공사 계약기준이 개정돼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업역폐지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사실적 인정 등 업체 간 균형을 도모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해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업체가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했다.

공단은 이달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만 약 50여건을 발주함에 따라 철도 시공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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