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말 등록기준 자본금 없어 등록말소

‘로얄팰리스’ 상표로 오피스텔을 시공하던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자사가 시공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승계토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일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의 불공정행위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한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두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로 각각 미준공, 준공 후 공실, 임대상태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계열회사가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인건설은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접수된 8건의 신고를 한번에 처리한 것으로, 추후 확정과정에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다인건설은 2018년 기준 자산총계가 2233억원이고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422억원이다. 매출액은 2016년 1950억원, 2017년 3576억원, 2018년 490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2020.4.18.~9.17.)을 받은 후 이를 보완하지 않아 올 1월30일 건설업 등록말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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