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여신 최대 자기자본 5배까지…유동성 비율 규제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아래로 묶는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5일∼5월17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작년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상호금융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 마련, 신협 중앙회 선출 이사의 15개 지역별 선출,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 허용 등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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