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 신설되는 모든 학교에는 녹지공간과 더불어 실내광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회가 공모에 참여한 설계안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배치계획 △건축계획 △창의적 디자인 및 특화계획 △기타계획 등 기존 4개 평가항목에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을 추가했다.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항목에선 공용 교육교실, 도서실, 쉼터, 홈베이스, 소강의실, 동아리실 등을 아우르는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실내광장 조성 계획과 학교숲 조성계획을 평가한다.

평가 비중도 30%로 나머지 4개 항목(15∼20%)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모 참가자들은 의무적으로 실내광장과 숲 조성을 반영한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작년 말 모든 신설학교에 최소 180㎡ 규모의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설계공모 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평가 항목까지 추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교육공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5일 공고부터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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