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사고없는 현장’가능토록 새 지침 마련

국토안전관리원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안전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기존의 안전운영 지침서를 통합해 현장 위험요소 점검 시 안전수칙, 안전장구 착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 및 체계화한 것이다.

우선 지침은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사업 책임자까지 확대해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작업장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토록 했다.

또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추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새로운 안전관리지침은 현장 점검자의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전담시설물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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