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대한민국명장과 공인노무사 등이 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도사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 5과목과 2차 주관식 3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가 추가되고 기존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됐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아이엘츠 등 영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경영·기술 지도사 자격 취득자는 1만7188명이다.

아울러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경영기술 지도 법인’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이 법인은 지도사 5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해야 한다.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1986년부터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별도 법률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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