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회장 엄재열)는 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료제조업체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업계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엄재열 회장과 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장을 비롯해 도료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석재뿜칠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입법을 위해 함께 힘쓰기로 했다.
엄재열 회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돼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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