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공사 축소 말아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의 입찰·낙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하도급업계가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하도급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등은 “하도급 입찰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행위 근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에 이어 조속한 통과도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계 설명을 보면 그동안은 건설공사 하도급단계의 입찰결과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하도급사업자의 투찰금액대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원사업자의 의도적인 유찰, 재입찰 및 가격 네고 등 계약체결 이전 단계부터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는 문제도 발생해 왔다.

또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및 권리구제는 계약체결 이후부터만 가능해 낙찰자의 불공정 피해만 보호하는 한계도 있었다.

더욱이 그간 탈락자의 피해 구제는 가처분, 소송 등 민사적 방식으로만 가능해 최소한의 권리주장 기회마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신뢰성 제고는 물론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고의적 재입찰을 통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관행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법 적용 대상 공사 범위가 원안보다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전체로 하지 않고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항목에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등 제도 확산과 안착을 위한 노력이 추진 중인데 법 적용범위를 줄일 경우 도입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 만약 지방 부분이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입법 등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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