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무 소홀 시 처벌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여당 재추진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내 경영책임자 처벌 포함 방안 검토
업계 “중복처벌·위헌 소지” 반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데 이어 각종 안전 규제가 쏟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처벌만능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하기도 전에 또 다른 규제책을 양산하는 모습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는 제재조항들이 중복되는 데다 경영책임자 처벌 일변도여서 적용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중복처벌도 가능한지, 심지어 위헌은 아닌지 등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수정, 재발의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확보 △원청의 안전관리 총 책임 △감리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발주·설계·시공·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시 처벌 등 내용을 주요사항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업재해 시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역할과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부여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그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형태 및 적정한 처벌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법에도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연구”라면서 “다만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들이 들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인 데다 또 다른 규제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조차 법이 모호하면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보완입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가 처벌만능주의에 빠져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만 떠넘기려는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처벌 조항을 여러 법에 중복해 넣으면 이중·삼중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처벌 대상과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간다”면서 “규제 여부를 떠나 위헌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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