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금속공사업체인 A사는 종합업체인 B사의 현장소장인 C에게 금속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 견적서를 제출, 공사금액을 정한 후 금속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C와 정산합의를 마쳤다. 그런데 돌연 B사는, C는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B사의 정식직원이 아니라며 공사금액과 정산합의금을 모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일한 대가를 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전문가 답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가 정하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반드시 그 회사 소속 직원일 필요는 없고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한해 위임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현장소장은 소위 ‘실행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실행소장’ 역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정산합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당연히 원청사와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현장 여건상 현장소장과 구두합의로 하도급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명함, 회의록, 현장노무자들의 진술서 등 그 현장소장이 실제 현장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원청사로부터 직접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원청사와 정산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현장소장으로부터 내역서, 회의록 등에 정산금액에 대한 확인을 미리 받아 두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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