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난공사 등에 품 할증 배제하고
소량자재엔 대량구매 단가 적용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의 공사비 깎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별, 형태별, 규모별 할증계수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경기도 전문 원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개 전문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34건의 경기도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가격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설계가격 검토 결과, 모든 사례에서 당초 설계가격이 적산 전문가가 현장 여건과 공사특성을 고려해 산정한 설계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설계가격은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가격 대비 평균 12.0% 낮았다. 공사 종류별로 건축공사는 12.9%, 토목공사는 11.6%, 조경공사는 12.0% 차이가 있었다.

이같은 차이는 △공사 특성상 필요한 품의 할증 배제(47.0%) △장비의 비현실적 사용료 계상(15.7%) △설계내역서 품목·수량·단위의 임의 적용(13.9%) △소량자재에 대량구매 단가 적용(13.9%) 등이 원인이었다.

예를 들어 산악에서 이뤄지는 캠핑장 공사에 야산지 지세할증, 협소한 장소로 인한 기타 할증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에서는 모래, 잡석, 보조기층을 대량구매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 사급자재를 설계가격으로 작성했지만, 해당 공사에선 소규모 수량으로 인해 그 가격으론 구매가 불가능했다.

보고서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과 공사특성이 예산가격에 반영될 수 있게 지역별, 형태별, 규모별 할증계수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단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4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지자체가 제정하고, 민관 공동 원가분석 자문단 구성이나 공사비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연구를 진행한 홍성호 연구기획위원은 “공공 공사비 산정에 있어 합리적 예산 확보와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족한 공사비로는 품질과 안전문제를 발생시켜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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