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훼손·수록사항 변경까지 인터넷으로 가능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9일부터는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30%인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건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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