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12일부터 시행
시공평가결과·건설인력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심사에 기본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엔 배점한도 부여
건설재해 관련 평가 강화…“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 감점 대폭 확대”

앞으로 전문건설사업자가 1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에 참여할 때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를 받는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도 기본점수가 부여되며, 전문건설사업자용 유자격자명부 등록 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이어 이번에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은 PQ기준에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토록 했다.

종심제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인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PQ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도 다른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0.2점/건→-0.5점/건)해 앞으로는 다른 항목에서 받은 가점으로 감점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정부공사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 앞으로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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