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이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다.

우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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