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H-2 근로자 최대 11만5000명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000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국내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E-9 외국인 근로자 6만2239명은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H-2 외국인 근로자 5만2357명은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대 11만4596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전년(5만1365명)의 13.0% 수준으로 급감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6만3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만7000명으로, 전년(27만7000명)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31.4% 줄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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