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 못하는 사이 민사재판에서 1심 패소한 피고가 추후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2주 내 추완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추완항소’가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완항소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일(1심 판결 후 2주 이내)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A씨는 2009년 8월 B사로부터 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으나 소송안내서나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A씨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같은 해 12월 패소했지만 소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울 때 관보 등에 송달 사유를 개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판결 후 B사는 A씨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2019년 7월2일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그해 9월17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다. 2주 뒤인 9월30일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다음 날인 10월1일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시지 수신일로 봐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의 추완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을 문자메시지가 아닌 1심 판결문을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 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1심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돼 적법하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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