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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