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운영위원을 반드시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5월 4일 총회에서 조합원 운영위원 선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은 피선출권과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및 선거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1. 조합원 운영위원에 입후보하려면?

조합원 운영위원에는 대의원 자격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대의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운영위원 결격사유(정관 제36조)>
(1)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기타의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 요건을 갖춘 대의원은 선거인(대의원) 6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으나, 타 후보자와 상호간 추천은 가능하다. 선거인은 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추천을 받을 때 중복추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추천장 무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 선거 공고 상 등록 기간 내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메인화면 상단 및 좌측 ‘선거게시판’을 통해 일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조합 본부 기획조정팀 또는 소속 지점으로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vote@kscfc.com)로 발송하면 된다.

2.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향응, 기부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행위, 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반 행위 시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1차 경고, 2차 발생 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후보 등록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3. 투표 및 당선기준

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인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당선자는 단기명식 투표방법(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만을 기재하는 투표방식)에 의한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자세한 선거공고 사항 및 선거인 명부, 등록서류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메인화면 상단 및 좌측 ‘선거게시판’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선거 관련 문의는 조합 기획조정팀(02-3284-205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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