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처리사건 중 70%대 달해
고발·과징금 처벌은 5% 그쳐
자진시정 사후 감시도 소홀
“실질적 피해구제 더 힘써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에 이어 매년 70%에 달하는 사건을 솜방망이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업계에서는 “공정위에서 매년 수백 건의 사건처리를 하면서 ‘자진시정’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다수의 사건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진시정은 실질적 제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만들어 다수의 사건을 떨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2018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조치는 총 874건이 이뤄졌다. 이 중 자진시정으로 처리된 사건은 77%에 달하는 675건으로 나타났다. 자진시정 다음으로는 경고(92건), 시정명령(84건), 과징금(28건), 고발(15건) 순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진시정을 빼더라도 경고와 시정명령으로 처리된 건이 다수고 고발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진 건은 단 5%인 43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기조는 2019년 통계치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당해년도 통계연보를 분석해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총 680건이 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자진시정이 523건으로 76%를 기록해 201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더 나아가 자진시정으로 처리된 건이 실제 피해업체 구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감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업체 한 관계자는 “자진시정 처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확인서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이행됐는지 추적하지도 않는다”며 “피해구제의 기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윤 대표변호사는 “자진시정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위법을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경고 처분이라도 내렸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실질적 제재도 아닌 자진시정을 항목화하고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사건을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시정 자체가 제재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체들 구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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