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안도걸 차관(가운데)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로서, 향후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성과평가반 및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2억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선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과 함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을 추가했다.

대상금액도 종합공사 30억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전문공사는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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