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 등록 말소한 타워크레인 120대에 대한 수입·판매업체의 재사용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지난해 2∼7월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벌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명령) 조치했다.

이에 수입·판매업체는 등록말소된 120대를 재사용 하기 위해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했으나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심평위가 타워크레인 사용 중단에 따른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249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수입·판매자에게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라고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말소 된 장비에 대해서도 업체가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전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안전성만 충분히 확보되도록 보완한다면 재사용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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