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브로커 입찰 참여 원천 차단

앞으로 조달청 물품 입찰 시 해당 물품과 관련 없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해 낙찰받은 뒤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후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인(브로커)도 빈번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해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 제조 입찰과 업체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 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