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기준은 뭘까
NIA 사이트와 통신사 홈피서
인터넷 속도 등 확인 가능
30분간 5회 이상 속도 측정해
고지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측정 당일 인터넷 이용료 보상

◇NIA가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 화면. /사진=NIA 홈페이지 캡쳐

KT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속도가 고지된 기준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서비스 품질 확인 방법과 보상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각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고객을 위한 속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IA는 별도의 사이트(speed.nia.or.kr)에서 인터넷 속도와 IP 경로추적 등 정보를 보여준다.

NIA 측정 결과 인터넷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각자 가입한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각사는 자체 제공하는 속도 측정 서비스를 보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서비스가 적정 속도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려면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속도를 측정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상품별로도 보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최저속도(다운로드 기준)가 다른다. KT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경우 최저속도는 최대 10G 상품이 3Gbps, 최대 5G 상품이 1.5Gbps, 최대 2.5G 상품이 1Gbps 등이다.

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속도는 최대 1G 상품이 500Mbps, 최대 500Mbps 상품이 250Mbps 등이다. 그 외 인터넷 최대 200M 상품과 스페셜 상품은 최저속도가 각각 100Mbps, 50Mbps 등이다.

KT 고객은 30분간 5회 이상 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요금이고, 월 5일 이상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KT 10G 상품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못 미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나 KT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는 10기가 상품을 쓰면서 인터넷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그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대 상품인 인터넷 최대 200M 수준의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는 기술적 이슈를 파악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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