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조합)이 오는 5월4일 제71회 서울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 소액출자 대의원, 비상임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은 지난 4월6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건산법 시행령 제51조는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의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권한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각 공제조합은 정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상위 법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배치되는 정관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관 개정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되며, 앞으로는 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를 통해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한다. 위촉직 운영위원도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된다.

당연직 운영위원이었던 협회장과 이사장도 2022년 6월1일부터 운영위원에서 제외돼 운영위원회 정수가 총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운영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듦과 동시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더 넓은 범위의 조합원(대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안건 중 일부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회의에서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부위원장은 위촉직 운영위원이 맡도록 해 운영위원회의 균형성을 높일 전망이다. 

조합은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제71회 총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총회를 서면의결 방식을 병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해왔으나,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 선출 외에도 소액출자 대의원 및 비상임감사 선출을 계속 미룰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대의원들을 소집하는 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절차를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공고를 게시하는 한편, 후보자 등록 및 관련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대의원 이동 및 회의 진행 상 안전을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마련에 힘쓰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총회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대의원님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 및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정관 제23조에 따라 총회 개최일 2주전인 19일 24시 기준으로 출자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 조합원 및 의결 좌수도 확정됐다. 의결 조합원 수는 총 5만286개사이며, 의결 좌수는 544만 3429좌로 확인됐다. 조합원은 출자좌수 1좌당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는 대의원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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