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3년간 사례 점검서 드러나
72개 지자체서 총 444건 체결…부정당업자와도 199건 계약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문건설 미등록업체와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2곳의 지자체는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 등과 총 444건(75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9곳의 지자체가 수의계약(나라장터 미이용)을 체결하면서 부정당제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당업자와 총 199건(17억여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지자체가 지방재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당제재를 받았거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수백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자체가 부정당업자 또는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e-호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연계해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정당제재 및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에 대한 전자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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