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산법 일부개정안 발의
종합건설 제한 공사 2억 범위에
관급자재값·부가세는 제외
업계, 환영 “조속 입법이 관건”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문정복, 송재호, 안호영, 정춘숙, 조오섭, 한병도 의원이 이번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은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31일까지 종합업체의 참여가 제한된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범위에는 관급자재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발의 제안이유에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면허가 필요하지만 전문업체의 64%가 면허 1개, 26%가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합공사 진출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건설 등록기준이 기술인력 2명, 자본금 1억5000만원이고, 이들이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5~6명(중급기술자 2인 포함), 자본금 3억5000만원~5억원을 충족하고 있어야 해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 대업종화 등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가뭄의 단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현행 체제 내에서 조금이나마 종합·전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전문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속한 법안 통과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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