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달 앞두고 숙련도 기준 등
세부 사항 놓고 노사 이견차 커
정부는 “시행 후 문제 보완” 방침
추후 평가기준 변경 시 혼란 클듯

기능인등급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등급 평가기준이나 활용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능인등급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등급 평가기준이 변경될 경우 등급 조정, 임금 변화에 따른 반발 등 큰 혼란이 예상돼 사실상 ‘개문발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의 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기능인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로, 다음 달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등급 평가기준 등이 확정된 후 시행이 필수다.

하지만 평가 기준에 ‘숙련도’ 반영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데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숙련도 평가기준을 두고 건설업계는 근로자 기능의 숙련도를, 노동계는 경력을 위주로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실제 현재 예정된 기능인등급은 경력·자격·교육 등을 반영한 환산경력 외 숙련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 경력만으로 등급을 구분하게 되면 기능인으로서의 가치 변별력이 없어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산경력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향후 기능수준 평가를 통해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방식에 한해 일부 합의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업계 간 합의가 끝나고 평가방법 등이 정해지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시를 통해 산정방법 등이 변경될 경우, 당초 환산경력을 통해 정해진 등급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할지, 등급 재조정을 기능인들이 반발 없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토부가 기능인등급제를 건설기술자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특급 기능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초급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식으로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능인을 기술인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기술인 업계도 “기능인이 기술인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를 토대로 산정될 적정임금제 역시 각 업계의 합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도입 여부와 시기를 재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있는 등 제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토부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일 외 여타 운영방안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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