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2차 검토보고서서 의견
“건설업계, 경영 부담 등 우려 커 사전논의 거쳐 도입 여부 결정을”

국회에서 도입 논의 중인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적정임금제와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다.

지난해 6월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을 발의했던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은 올 1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등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위원회의 두 차례 검토보고서는 적정임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노사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똑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이 사실상 ‘건설업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도입된 최저임금과 달리 적정임금제는 고용계약 사항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재료비, 경비, 이윤 등에서 노무비 손실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여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공사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노위는 또한, 적정임금은 근로자의 기능수준(숙련도)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정해지기 때문에 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 안착된 후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첫 번째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게 적정임금 지급 ‘권고·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021.2.1. 김교흥 의원)은 사업주에게는 적정임금 ‘직접지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 건설업계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임금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이견, 공사비 반영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제도 운영에 전제돼야 할 기능인등급제의 구체적 방안 미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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