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조달청, 전문·종합 역량 차이 고려한 평가방법 마련’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엔 불이익 없도록 배점한도 부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내용을 최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지난 2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이어 새롭게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공평가결과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전문업종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토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시공평가결과,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심사 등 전문건설사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82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인 유자격자명부 대상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전문업종의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PQ기준에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한 실적평가방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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