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는 대규모출자자(건설공제조합) 또는 소액출자자(전문 및 기계설비 공제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26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단 하루의 의견제출 기간만 주어졌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지만 건공조는 중소형 출자자 중심, 전문 및 설비조합은 다수출자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위원을 출자좌수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출토록 의무화했고, 이번 고시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우선, 건공조의 운영위원은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가 누적기준 상위 20% 이상인 대규모 출자자 중 2인 이상을 선출토록 했다. 전문조합과 설비조합은 하위 20% 소액 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 위원 입후보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후보 자격을 신설했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출자좌수의 3% 이상 또는 대의원 총수의 3%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선출은 직접·무기명·단기명(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 기재) 투표로 하고,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투표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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